📅 다가오는 세금 일정D-1311/10(화) 원천세 신고·납부D-3311/3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전체 일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26년 기준)

창업한 지 오래돼 창업감면이 끝났더라도, 업종이 맞으면 매년 소득세를 5~30% 깎아 주는 감면입니다. 우리 업종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무엇 — 정해진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5~30% 깎아 줍니다. 창업 몇 년 차인지와 상관없이 매년 받습니다.
  • 기간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2026년 현재 법 기준).
  • 세종·대전은 수도권 밖 — 소기업이 제조·건설·IT 등을 하면 30%, 도매·소매업은 10%입니다.
  • 한도 — 1년 1억원. 직원이 전년보다 줄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 주의 — 음식점업, 일반 숙박업, 미용 등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감면율

구분도매·소매업, 의료업그 밖의 감면 업종
소기업 · 수도권 밖 (세종·대전 등)10%30%
소기업 · 수도권10%20%
중기업 · 수도권 밖5%15%
중기업 · 수도권감면 없음감면 없음 (일부 출판업만 10%)

※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입니다. 세종·대전·충청은 수도권 밖입니다.

감면 업종 (대표적인 것)

제조·건설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정비공장, 포장·충전업, 주문자상표부착(OEM) 수탁생산업

유통

도매·소매업(온라인 판매 포함),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IT·콘텐츠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제작,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콜센터, 시장조사, 사회복지 서비스업, 재가 장기요양기관

의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건강보험) 수입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때만

※ 전체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로 확인해 드립니다.

감면 업종이 아닌 경우 (자주 묻는 업종)

음식점업

한식·카페·주점 등 음식점업은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창업 5년 안이면 창업감면을 확인하세요.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만 해당하고, 일반 숙박업·펜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용·네일·피부관리

개인서비스업은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입시·보습 학원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해당합니다.

꼭 알아 둘 점

소기업인지 확인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 기준(대략 10억~12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으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창업감면과는 하나만

같은 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없고, 유리한 하나를 고릅니다.

10% 더 받는 경우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했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감면율에 1.1배를 곱합니다(예: 30% → 33%).

신고는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빠뜨렸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한 해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신고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업종별로 소득을 나눠 계산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 내용을 보고 감면 업종인지, 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 중 그해 더 유리한 쪽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 직원 수가 줄어 감면 한도가 바뀌는지, 고용을 늘린 해의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 지난 5년 동안 이 감면을 빠뜨린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몇 %인가요?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제조·건설·IT 등 감면 업종을 하면 30%, 수도권이면 20%입니다. 도매·소매업과 의료업은 소기업이면 10%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15%(도소매·의료 5%)입니다.

세종은 수도권인가요?

아닙니다. 세종과 대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이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음식점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창업한 지 5년이 안 됐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도 해당하나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소매업이라 감면 업종입니다. 소기업이면 1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처럼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안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신고했거나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해에 창업감면을 받았다면 둘 중 유리한 쪽으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항 감면 업종·감면 비율·한도, 제2항 1.1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소기업 기준 등), 같은 법 제127조제4항(중복 지원 배제)·제128조(기한후신고·결정 시 감면 배제), 국세청 해석 서일46011-11643(감면신청서 미제출 시에도 감면 적용).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업종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작년 매출을 알려 주시면 감면 업종인지,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

💬 카톡 상담 📞 전화 ✍️ 상담신청
💬 카톡 상담 · 평일 당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