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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면서 세금도 줄여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정리했습니다. 1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주고,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매달 넣은 돈(공제부금)을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 누구 — 개인사업자 대표. 법인 대표도 그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 얼마나 — 사업소득금액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아래 표). 공제받은 금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폐업했을 때 생활자금이 되는 "사장님 퇴직금"입니다.
  • 주의 —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세금(기타소득세)을 냅니다.

1년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그해 사업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낸 금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소득에서 뺍니다.

사업소득금액1년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 줍니다. 아래는 한도까지 넣었을 때의 예시입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

상황공제받는 금액줄어드는 세금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세율 15% 구간600만원약 99만원 (600만원 × 16.5%)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 세율 15% 구간500만원약 82만원 (500만원 × 16.5%)
사업소득금액 8천만원, 세율 24% 구간400만원약 105만원 (400만원 × 26.4%)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 세율 35% 구간200만원약 77만원 (200만원 × 38.5%)
한 줄 요약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사장님이 1년에 600만원(한 달 5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약 99만원 줄어듭니다.

꼭 알아 둘 점

부동산임대 소득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임대업만 하는 분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

한도를 넘겨 낸 돈은 그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폐업·사망·60세 이상 10년 납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 − 공제 안 받고 낸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냅니다. 120개월 이상 낸 분의 경영악화(매출 20% 이상 감소), 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예외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폐업·사망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노란우산공제는 주택청약 등 몇 가지 소득공제와 합쳐 1년에 2,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이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입부터 공제까지

가입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이나 시중 은행 창구에서 가입합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 대표는 법인 등기 등)이 필요합니다.
납입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한 금액을 냅니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연말 점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그해 공제됩니다. 한도까지 모자라면 연말 전에 더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기장 고객은 저희가 납입액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노란우산 납입액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 올해 예상 사업소득금액으로 공제 한도(600·500·400·200만원)를 계산해, 월 얼마를 넣으면 맞는지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해지를 고민하실 때는 해지하면 내야 하는 세금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1년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2026년 기준).

법인 대표도 가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 대표는 그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압류되지 않나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법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공제금을 받는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폐업 등 정해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120개월 이상 낸 분이 매출이 20% 이상 줄어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은 예외입니다. 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노란우산, 한 달에 얼마 넣으면 될까요?

올해 예상 매출과 경비를 알려 주시면 공제 한도와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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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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