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는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로 남습니다”

📊 회계감사

EY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대상 판단부터 감사 준비와 수행까지 맡습니다.

우리 회사가 감사 대상인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매년 다시 판단하므로, 한 해 대상이었어도 다음 해 요건을 벗어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계속 외부감사를 받아온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기한 내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지정감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1월경 중간감사, 12월 말 재고 실사, 다음 해 2~3월 기말감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관련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대상 판단 — 직전연도 재무 수치 확인
사전 점검 — 결산 체계·내부통제
중간감사 · 재고실사
기말감사 · 감사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

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감사 대상 여부는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반기마다 재무제표와 경영 현황을 점검해 해당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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