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어떤 업종인가요?
본사 정산서, 카드 매출, 배달앱 매출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업종입니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감면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본사 정산서와 매출 대사
본사가 주는 정산서와 실제 카드·배달앱 매출이 다르면 신고 매출이 틀어집니다.
가맹비·로열티·물류비 증빙
본사에 내는 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여러 매장 운영
매장마다 사업자등록과 신고가 따로입니다. 감면도 매장별로 따져야 합니다.
매장별 인건비
직원이 매장을 오가면 인건비 배분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감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외식업 가맹점은 면세 식재료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직원이 늘면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매장을 내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의와 구조를 미리 검토하면 차이가 납니다.
본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본사는 정산 자료를 줄 뿐, 세금 신고는 점주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