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세금 없는 돈 — 부양하는 가족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병원비로 준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모아 두거나 집·주식을 사면 증여입니다.
- 빌린 돈 — 부모님께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실제 이자, 갚은 기록이 있어야 빌린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무이자 한도 — 법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1천만원보다 적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략 2억 1,700만원까지입니다.
- 싸게 사고팔기 — 가족끼리 시세보다 싸게 사면, 차이가 시세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기준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기록 — 통장 이체 내역과 메모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왜 보냈는지"를 남겨 두세요.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증여세 | 이렇게 하세요 |
|---|---|---|
| 부모님이 자녀 학원비·병원비를 그때그때 내 줌 | 없음 (생활비·교육비) | 필요할 때 직접 내거나 바로 쓰는 돈으로 주세요. |
|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줬는데 쓰지 않고 적금에 모음 | 모은 돈은 증여 | 생활비로 실제로 쓰고, 큰돈은 증여로 신고하세요. |
| 결혼식 축의금 | 본인 몫은 없음, 부모님 몫을 쓰면 증여 |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본인 하객) 축의금만 본인 것이고, 나머지는 부모님 것으로 봅니다. 본인 몫은 방명록·명단으로 증명해야 하니 꼭 보관하세요. |
| 아이 통장에 넣은 세뱃돈·용돈 | 보통 소액은 문제 없음 | 모인 돈이 커지면 미성년 공제(10년 2천만원)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아이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 부모님 통장에 맡겨 둔 내 돈 | 내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 내가 넣은 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부모님 돈으로 보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돈으로 전세금·집값 일부를 냄 | 그냥 받으면 증여 | 빌린 것이면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을 남기고, 받은 것이면 증여 신고를 합니다. |
|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삼 | 차이가 크면 증여 | 차이가 시세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 부모님은 차이가 시세의 5%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4가지
빌린 날, 금액, 이자율, 갚는 날·방법을 적고 두 분이 서명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더 좋습니다.
정한 날에 이자를 계좌로 보냅니다. 자녀가 이자를 줄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척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라도 갚아 나가세요.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으면(약 2억 1,700만원 미만) 이자를 안 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차용증·이자·갚은 기록, 이 세 가지가 증거입니다.
상속까지 생각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처분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합니다. 미리 줬다고 상속세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사면 출처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가족에게 돈을 주거나 빌리기 전에, 증여로 신고할지 차용으로 할지 유리한 방법을 정해 드립니다.
- 차용증 양식과 이자 계산표를 만들어 드리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까지 안내합니다.
-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맞춰 증여 신고·차용 기록을 미리 정리합니다.
-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상속까지 내다보고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양하는 가족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병원비로 준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를 꼭 내야 하나요?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천만원보다 적으면(약 2억 1,700만원 미만) 이자를 안 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과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증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집을 사도 되나요?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본인 하객) 축의금만 본인 것이라 그 돈으로 집을 사도 됩니다. 나머지는 부모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을 자녀가 쓰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몫은 방명록·명단으로 증명해야 하니 꼭 보관해 두세요.
아이 통장에 넣어 둔 돈도 문제가 되나요?
세뱃돈 정도의 소액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미성년 자녀 공제(10년 동안 2천만원)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아이가 그 돈을 쓸 때 아이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 제 돈인데 괜찮을까요?
내 돈이라는 증거(내가 이체한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부모님 재산으로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시행령 제35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시행령 제31조의4(기준금액 1천만원)·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연 4.6%), 제35조(저가 양수)·시행령 제26조(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제13조(사전증여재산 합산), 제15조(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축의금 귀속은 서울고법 2008누22831, 조심2016서1353 등에 따릅니다. 저가 양도 시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거나 빌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금액과 목적(생활비·전세금·집 구입 등)을 알려 주시면 증여로 할지 차용으로 할지 안전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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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