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회계사 “법인세 절감·절세는 지출증빙자료 보존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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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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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법인세 절감 및 절세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법인세의 절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영수증 등의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고 이를 통해 확실한 증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양한 세금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존해두었다가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최소한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절세를 위한 기본사항으로써 경비로 인정받은 만큼 절세할 수 있고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을 법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제출할 지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실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출 내역이 밝혀지더라도 3만 원 초과 거래에서 증명받지 못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증빙 자료가 없어 확실한 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채권이 생긴 비용을 말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법인 사업자의 세금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인세 공제 제도 중에는 고용증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증대로 인한 세액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1인당 법인세 1,1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1인당 700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단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을 포함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법인세 공제 제도가 있다.
기업 인증 제도 중 하나인 벤처기업 인증을 통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사업을 막 시작한 기간에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3년 이내 인증할 시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취득세 25% 감면, 법인세 4년간 50% 감면, 3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되기도 한다.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대표 회계사는 "벤처기업 인증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세금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증을 고려 중이라면 법인으로 전환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인증제도 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절세방법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