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회계사 “다주택자 양도세, 알아두면 좋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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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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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개정이 빈번한 세법 중 하나로써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양도세법과 더불어 해당 양도 물건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중 전년도 12월 8일부터 양도되는 주택에 한정해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 9억 원 비과세에서 12억 원 비과세로 한도가 상승한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전에 잔금을 받게 되면 기존 9억 원으로 적용되며 이러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보유기간에 기산 하는 최종 1주택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a주택, b주택)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b주택을 양도하였다면, a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b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보유기간은 2년이다.
다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는데 예로 2019년 5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5월 1일 자로 양도를 하였다면 3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원리이다.
대전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이다.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책정되므로 세무 대리인 등의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IT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