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회계사 “세무 기장 서비스, 절세·실익제공이 중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관련링크
본문
세무 기장제도는 기업의 실적을 성실하게 비치·기장하여 실액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과세표준액·소득금액 납부로 세제 운용을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각 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장의무를 지게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 사실을 기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내에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장 세무·회계 사무소 등을 통해 세무 기장 서비스를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이중 세무 기장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대표 회계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회계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세무 기장 서비스란 무엇인지 소개한다면
A. 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이다. 다시 말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된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된다. 나아가 법인·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 급여 관련 원천세 신고·납부 및 연말정산 업무, 경리 대행 및 원가관리 등 종합 컨설팅 업무 또한 세무 기장 서비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Q.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필요성은
A. 우선 세무 기장 서비스의 중요 가치는 절세와 더불어 컨설팅 등을 통한 실익제공이다. 그 기준은 세무기장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 대리를 맡겼을 때 절세되는 금액 및 컨설팅 등으로의 실익이 세무 대리인 수수료보다 높은지 여부라고 볼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사무소라면 당연히 높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세무 업무를 맡김으로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역시 금전으로 환산해본다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사업체 개설 후 세무 기장 서비스의 의뢰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A. 현실적인 상황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생기지 않았거나 거래가 너무 적어 매달 세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4대 보험을 적용한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이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수입을 내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는데 기장을 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해 최대 100만 원까지 기장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종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 규모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자로 적용되므로 상기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20%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Q. 세무사·회계사 선임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면
A. 세무 기장을 대행할 사무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이끌어 줄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는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에만 편중되어 있고 비전문가 인력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비전문가 인력과 전문가의 절세 역량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를 꼽자면 최신 세법 및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무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법의 경우 한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며 만약 개정 전 세법을 적용할 시 때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신중한 판단으로 성실한 세금 신고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올바른 절세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출처 : IT비즈뉴스(https://www.itbiz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