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회계사 "세무·기장 서비스 대행 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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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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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세무사는 사업장·개인 등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을 수행하며 회계사는 세무사 업무와 더불어 개인이나 기업·단체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지급능력 등의 다양한 재무보고 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작성과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이중 세무는 사업의 종류와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시기별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이는 해당 사업의 분야와 구조 및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세무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예상치 않은 징수 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놓치기 쉽다.
이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주나 기업체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한 폭넓은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에 요구 수요가 늘고 있는 바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대표 회계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전수인 회계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세무 업무에 대해 설명한다면
A. 대표적인 업무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우선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업무이다. 기장대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성된 장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모두 진행하므로 기장은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세무 진단 서비스가 있으며 잘못된 세무신고나 세법 적용의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가 있다.
조세불복은 조세부과 등 세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적 권리구제방법인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Q. 수인세무회계 사무소의 주요 수행 업무는
A. 세무사무소의 세무업무와 더불어 기업이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관리, 판매정책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과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재무기록과 사업체의 회계기준, 결과와 내부규정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고 소득세법 규정이나 기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자 사업현장 감사를 수행하는 등 회계사 중심의 업무 또한 폭넓게 진행한다.
Q. 세무 사무소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다면
A. 우선 세무 실무에 대해 비전문가인 사무직원이 아닌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세무 대응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 세무 사무소 수임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이끌어 줄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절세란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게끔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 인력과 전문가의 절세 역량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체크해보면 좋다.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 많은 질문 및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플랜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와 최신화된 개정세법을 적용한 적절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여부 등도 확인하면 좋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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