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기고

  • 홈
  • 칼럼
  • 정기 기고

정기 기고

정기 기고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

본문

안녕하세요 수인세무회계 대표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저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라 불리는 EY한영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에 대한 회계/세무자문을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코카콜라 코리아, 애플 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지사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대전을 중심으로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저의 전문성을 활용한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력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는 영역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특시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등 복잡한 절차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행될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는 곧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관세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가구/컴퓨터 등 비품 구매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게 될텐데요,

이와 같은 사업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꼭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하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도매업, 유흥업, 부동산매매업 등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10,400만원 미만

 연 매출 10,4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5%~4%

10%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직적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연 2회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 불가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부담이 버거우신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뒤 사업초기비용의 부가가치세만큼을 환급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유리한 과세 유형을 잘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신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 시)

3.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영위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


◻ 법인사업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명부 및 정관

4.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영위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의 경우)

6.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위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까지는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모든 서류를 갖추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만 잘 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준비하거나 신경쓰셔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때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력있는 세무대리인이라면 대표님에게 적합한 사업자 형태에 대한 조언도 해 줄 것이고, 필요 서류도 알아서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히 대표님의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인세무회계 역시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대표님께서는 사업자등록 저희 수인세무회계에게 맡기시고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당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무상담 및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