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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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본문
안녕하세요 수인세무회계 대표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저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라 불리는 EY한영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에 대한 회계/세무자문을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코카콜라 코리아, 애플 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지사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대전을 중심으로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저의 전문성을 활용한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력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는 영역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특시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등 복잡한 절차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행될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는 곧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관세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가구/컴퓨터 등 비품 구매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게 될텐데요,
이와 같은 사업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꼭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하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도매업, 유흥업, 부동산매매업 등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기준 | 연 매출 10,400만원 미만 | 연 매출 10,4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율 | 1.5%~4% | 10%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직적 연도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부담이 버거우신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뒤 사업초기비용의 부가가치세만큼을 환급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유리한 과세 유형을 잘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신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 시)
3.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영위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
◻ 법인사업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명부 및 정관
4.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영위 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의 경우)
6.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위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까지는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모든 서류를 갖추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만 잘 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준비하거나 신경쓰셔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때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력있는 세무대리인이라면 대표님에게 적합한 사업자 형태에 대한 조언도 해 줄 것이고, 필요 서류도 알아서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히 대표님의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인세무회계 역시 대표님들의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대표님께서는 사업자등록 저희 수인세무회계에게 맡기시고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당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무상담 및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