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안 받으면 100만원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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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본문
안녕하세요
세종/대전을 넘어 전국의 대표님들의 세무기장을 책임지고 있는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세액공제/세액감면 검토를 통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의 세금을 최대 100% 감면 시켜드리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요즘 기장 상담을 하다 보면 블로그 글을 보고 믿음이 가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한 일임을 깨닫게 되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
오늘도 역시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시다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던 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뒤에는 아래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기장세액공제는 도대체 무엇인지?
2.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3.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그렇다면 나는 세무사를 찾아가 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다들 궁금해 하셨을 위의 질문들 이제부터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도대체 무엇일까?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에는 두 종류의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자는 크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정식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처럼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장부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기장을 맡김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잡한 장부작성이 아닌, 번 돈과 쓴 돈 정도만 정리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 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때,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번 돈과 쓴 돈만 간단히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는 사업자가 세무대리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장부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했으므로 국가가 주는 일종의 혜택인 것이지요.
그 혜택은 무려 내야할 세금의 20%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세액 효과는 이어지는 글에 자세히 써 놓았으니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을 알아야 내가 기장세액공제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기준만 살펴보면 됩니다.
1.
내 사업이 속한 업종이 무엇인지
내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얼마인지
보다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표를 작성해보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억 5,0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 기장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하였을 경우 최대 세금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까지 입니다. 그러니깐, 세금이 500만원 나와도 20%인 100만원, 세금이 5천만원이 나와도 한도금액인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도 절대 무시 못하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기장을 맡기게 되면 연평균 100만원 정도의 세무대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그 돈을 받고 단순히 장부작성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4대보험 관련 업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 등 거의 대부분의 세무 이슈들을 해결해주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세무대리인을 거의 공짜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모든 세무 이슈를 해결한 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100만원 적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나는 세무사를 찾아가 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세가 5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기장을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사문실의 수 많은 기장 거래처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5%정도 세금을 부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충 따져보았을 때 연 매출이 1억 정도되면 50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매출이 약 1억원 가량 되시는 대표님은 세무기장을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이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글을 마치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에게 매우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세금감면 혜택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한 안정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인세무회계는 간편장부대상자 대표님들에게 기장세액공제 적용은 물론, 꼼꼼한 세무기장을 통해 그 어떤 곳보다도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슬로건은 "경영에만 몰두하십시오!"입니다.
대표님에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저희 사무실의 당찬 포부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금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대표님께서는 오로지 경영에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성공과 함께하는 세무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 수인세무회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